▲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그것(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이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이 적용됐다.

정 교수가 동양애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시크를 교체한 정확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뇌종양 뇌경색을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 신병처리와 관련한 논의 끝에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7번째 출석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모두 마쳤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및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 정당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조 전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의 동력 약화는 물론 여권의 검찰개혁 프레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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