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연동상한(캡)을 정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다.

개정안에 따라 획정해야 할 전국 선거구는 총 253곳(지역의석 수)으로, 각 시도별·지역구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통폐합되거나 분구될지가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사다.

선거구 획정 절차는 먼저 국회가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낸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3일 현재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과 국회의 지역구 확정 법정시한은 각각 선거일 전 13개월과 12개월로 이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셈법이 작용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공조를 형성했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인 13만9천470명을 하한선으로 설정해 그 2배인 27만8천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군소정당이 범여권에 유리하도록 거래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강행처리를 위해 좌파 추종세력에게 호남의석 유지라는 거래를 했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를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저들은 호남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자의적·일방적 선거구 획정)을 사실상 해놓은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당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많다며 지역구를 줄인다면 호남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잡아 수도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인구수가 부족한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만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즉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의석수가 통폐합되며 줄어들 수 있어 향후 행안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총선 일정을 고려해 설 연휴 전 행안위가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넘겨받아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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