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예정대로 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 7일 공포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로 구분하던 관리국을 그룹A~D로 세분화하고 한국을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조치 했다. 그룹A에는 기존 백색국가 27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26개국이 그대로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에서 누리던 수출 간소화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수출 시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구분하는데, 전략물자 수출 시 백색국가들은 3년마다 ‘일반포괄허가’를 통해 통상 일주일 내로 수출 허가가 떨어진다. 그러나 비백색국가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품목별 ‘개별허가’를 통해 통상 90일 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1,120개의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부여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들에 한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263개의 ‘민감품목’은 여지없이 개별허가를 거쳐야 한다.

비민감품목에는 △첨단 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를 제외한 기타 군용품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비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도 추가된다. 일본은 비전략물자 수출 시 목적지가 백색국가인 경우 별도의 허가신청을 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이번 조치로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비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용도 및 수요자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신청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캐치올(Catch-All)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로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밀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기업과 ‘비민감 전략물자’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상대 기업이 CP인증을 받은 기업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올해 4월26일을 기준으로 CP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은 총 612개다.

CP인증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일반포괄허가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러나 CP인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일본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개별허가를 거칠 수밖에 없어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정부 또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상태다.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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