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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올해 상반기에 3000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급증한 수치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3056억원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1억원)보다 70%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1%나 증가해 1만9157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는 ‘대출 빙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충북 매포신협의 50대 조합원 A씨는 창구 직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신협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계좌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직원에 의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직원은 A씨가 계좌를 발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느끼고 상담을 통해 피해를 막은 것이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A씨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알려주며, 우선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높이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는 A씨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협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보를 빼내거나,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 전에 창구 직원에게라도 털어놓으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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