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의 수가 1년 만에 최대 10배로 증가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년 만에 10% 안팎으로 오르면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가(地價) 하락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공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료에서는 올해 접수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3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0배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9.42% 올린 단독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하려고 했지만, 이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최종 공시 날짜도 25일로 미뤄졌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도 같이 증가했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1582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615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의 신청 급증의 배경에는 집값이 하락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등 공시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땅값 하락 지역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등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지가 하락폭이 큰 10개 읍면동의 올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5곳이 공시지가가 오히려 증가했다. 두가지 모두 국토뵤구 발표한 지표다.

일례로 전북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은 지난해 땅값이 6.7% 하락했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평균 0.36%로 상승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의동, 무송동, 숭인동인 3.88% 땅값 하락에도 공시지가가 5.5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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