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이취임식에서 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9.07.1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9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출할 때만 미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항간에 떠도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미국 국방부까지 나서 오보라 해명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추측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대답으로 의혹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2020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 주한미군 감축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 29일 2020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미 동맹을 단지 ‘돈’과 결부된 타산적 관계로 치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원 역시 7월 13일 같은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한미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10월 1일 발효 예정이던 2020국방수권법은 의회가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조항을 상·하원 공동안에 넣고, 현재는 예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 후 법률로 제정돼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21일자 1면에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라는 단독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2019국방수권법이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 수준에서 6,500여 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보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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