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본부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전달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공단이 위치한 지역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전달했다고 한다.

공단 인사혁신실이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인사혁신 성과로 수령한 포상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자는 부서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포상금 일부를 노인정에 기부했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단 측의 훈훈한 미담으로 비춰질 수 있겠으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성주 공단 이사장이 내년 총선에 공단이 위치해 있는 지역구(전북 전주병) 출마가 유력하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그와 관계된 회사 직원이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나눠주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8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은 노인정에 상품권을 기부한 사실을 모른다는 게 공단 측의 입장이지만, 노인정 측은 상품권 전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거론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붙었으나 낙선했다.

공단 측은 김 이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김 이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사퇴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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