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부장판사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 기각에 보수성향 시민들에 항의 받는 대목으로 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오전 네이버 실시간검색어(급상승검색어) 순위 1·2위에 올랐다.

이는 권 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1시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수성향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날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4분 기준 “권덕진아웃”이라는 검색어가 실검 1위에 올랐으며, “권덕진”이란 검색어는 실검 2위에 올랐다.

 

▲출처=네이버 데이터랩 캡처.


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해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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