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의 행태는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온라인몰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 응답 비율은 ▲2015년 90.6% ▲2016년 91.9% ▲2017년 84.1% ▲2018년 94.2%로 꾸준히 9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며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공정 행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공정 행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 이었다. 응답자의 12.9%는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순으로 이같은 갑질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상품 대금 감액은 3.8%,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는 1.7%로, 이 2개 유형은 각각 편의점(4.2%), 아웃렛(5.4%)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등 신유형 유통 분야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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