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이 지난 23일 기점으로 종료됐다. 한 한달 반 가량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3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을 10월 초로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 10월 하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이 시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9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반대 및 적용 제외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람은 3000여명이 넘었다.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수천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반대 의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 “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행위”, “조합원의 재산권을 불특정인에게 옮기는 것” 등의 내용이 남겼다.

특히 업계에서는 재건축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아파트 거주자들이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바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서 분양가를 낮취기 위함이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66개 단지, 6만 8406가구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주에 한 번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도 안건 상정과 의결에 각각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총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려면 10월 중순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제도의 파급력이 큰 만큼 긴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종 판단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야 한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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