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례회의서 양측 팽팽한 입장 차
증선위 "내달 9일 회의 열고 추가 심의"
CEO 징계, 내달 2일 금융위 회의서 논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확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뉴시스)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확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내린 증권사 과태료부과 등의 기관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전날  정례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달 9일 열리는 회의에서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 정례회의가 오는 9일에 열리는 이유는 통상 증선위 회의가 2주에 1번씩 열리기 때문이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두고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 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가 판매사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와 검사국 모두 팽팽하게 맞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는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증선위에서,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에서 확정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는 내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도 통상적으로 2주에 1번 열리기 때문에, 내달 2일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주 뒤인 내달 21일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각 증권사 관계자들은 마지막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본인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검사국이 내린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전·현직 CEO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후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DLF사태 때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증권사들도 징계 결과가 다 나온 이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주의적경고’의 징계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현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3명에게는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기관 징계로는 각 판매사 일부 지점 영업정지 및 폐쇄,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만약 이 징계가 확정되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3년간,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3명의 전직 CEO들은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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