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16일 한 매체의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기사에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명백한 허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지난 6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이에 이틀 후인 같은 달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어떤 범죄 사실이 구속영장에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가운데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에 관해서도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면서 라며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빍햤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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