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한국산 열연에 1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AEU는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사보고서(안)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AEU는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도금과 냉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은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측은 “러시아 현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반드시 필요한 철강재인 도금강판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 점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EAEU 철강 수출량 20만7000여t(2018년 기준) 중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냉연은 2.3%에 불과하다. 도금이 52.0%, 열연이 45.7%다.

앞서 EAEU는 지난해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과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 역내로 유입될 시,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바 있다.

EAEU는 이번 조치(안)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뒤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서면 입장서 제출 및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도금 조치 제외를 유지하고 한국 철강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해나가기로 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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