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지난 1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출광고를 올려 그걸 보고 연락을 취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이동통신사 정보, 가입자 이름 등을 전달 받았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십만원 어치 상품을 대출 의뢰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후 일부 금액만 취소하고 은행 계좌로 돈을 환불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해당 수법으로 행해진 불법 대출은 1천265차례 반복됐으며 그 금액은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금액에서 선이자를 뗀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남겼다.

A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여러 개를 결제했다가 일부만 취소할 시 고객 편의를 위해 취소된 물품 금액은 계좌로 입금해준다는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지만 실제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전체 편취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