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영입'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공관병 갑질'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갑질 관련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0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1차 영입대상으로 알려졌다 배제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일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감 따는 건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언론사에 보낸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관병에 대한 지시는)부려 먹는게 아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관병 갑질 사건 폭로를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박 전 대장은 그의 부인 전성숙 씨와 함께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고,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감을 따 곶감을 만들게 하고, 아들 간식을 챙기지 않았다고 얼굴에 전을 집어던지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군인권센터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며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의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고 반문했다.

감 따는 일이 사령관 업무는 아니고, 낮은 직책이 아닌 공관장(상사)에게 시킬 수 없으니 공관병에게 시켰다는 뜻이다.


▲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2017.08.07.

박 전 대장은 “제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금과 폭행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고,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군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라며 “밤 10시와 새벽 6시에 북한 동향과 아군 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이다. 6·25전쟁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올해 4월 박 전 대장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그의 부인 전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보고 민간인이 된 이상 박 전 대장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재판권은 수원지법이,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권한을 넘겨 받았다.

앞서 박 전 대장은 한국당의 1호 인재영입 대상자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론의 악감정이 고조되고 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잇따르자 인재영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발표한 영입 명단은 ‘제1차’ 대상자들”이라며 ‘1호’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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