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자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의 지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측근 박모 씨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박 씨는 2월말 경기도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주차돼 있던 이 씨 차안에서 3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이 씨가 안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청탁성이었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다만, 이 씨는 명시적으로 자녀가 채용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씨는 돈을 건넨 시점으로부터 석 달 전인 2007년 11월, 안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씨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의 아들은 총선 넉 달 뒤 해당 중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불합격했고, 이듬해 같은 중학교 임기제 축구 코치로 채용돼 3년간 일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한동안 안 의원에게 건넨 3000만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2016년 2월 돌연 안 의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데에는 안 의원이 선거철마다 말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6년 1월 31일 안 의원은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돈은 사실 (전달책인)박 씨가 쓴 것”이라고 말했는데, “2008년에는 잘 썼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더니, 지금은 박 씨가 다 썼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고 따졌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안 의원은 곧바로 박 씨에게 “이 씨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다. 빨리 갚아줘야 한다”고 했고, 박 씨는 돈을 마련해 2016년 2월 29일 이 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18대 총선 당시 (돈)빌릴 일이 있어 박 씨를 시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면서도 “쓸 일이 없어 박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빌린 시점으로부터) 1달 뒤 박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역시 “안 의원이 시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왔는데, 안 의원이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 보관하다 돈이 필요해져 3000만 원을 내가 다 썼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한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긴 하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별장 성접대 등 뇌물 혐의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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