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보이스피싱 신고 125,087건, 피해액 4,440억 원, 금감원 상담인력 16명 불과
- 금감원 야간 Hot-Line 없어 긴급 계좌지급정지신청 신속대응 미비
- 장병완 의원 문제제기 후 금융감독원 뒤 늦게 인력증원, 제도개선 나서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대처 인력은 태부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 구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총 125,087 건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4,440억원이었다. 이는 신고접수를 시작했던 2012년(신고 85,964건, 피해액 957억원)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상담 인력은 지난 6월까지도 7명에 불과했으며 최근(9월)에서야 9명이 추가 돼 현재 16명이 됐다. 해당 전문 인력 한 명 당 하루 평균 55건의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업무시간인 9시에서 18시 사이에만 상담이 이뤄지고 있어 야간시간대에 일어나는 피해는 신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상담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의 핵심은 계좌지급정지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인력 증원과 신속한 보이스피싱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장병완 의원이 보이스피싱 상담(1332)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9월 보이스피싱 피해 전문상담사 9명을 추가 채용해 16명으로 확대했고, 24시간 계좌 지급정지 핫라인을 구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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