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이던 文, 웅동학원 35억 존재 모르지 않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35억원대 대출을 해줬다가 못 받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일가 은행 빚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9일자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동남은행은 1995년 12월과 1998년 6월 웅동학원에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35억원을 대출해줬으나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 씨가 그 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 대출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998년 10월 IMF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선임됐고, 문 대통령은 2003년 1월까지 동남은행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당시 법원결정문에는 “파산자(동남은행)의 채무나 채권은 1998년 12월 30일까지 파산관재인(문 대통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고, 2001년 옛 웅동학원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20억원이 변제됐지만, 갚지 못한 나머지 15억원에는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86억원대로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해당매체를 통해 “당시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대통령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35억원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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