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 및 소란행위 시 경찰 인계
향후 대한항공 탑승 및 예약에도 불이익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대한항공은 8일부터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5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과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케어 퍼스트(CARE FIRST)’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탑승 시 백 투 프론트(Back to Front)’ 방식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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