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주식 과다 보유 및 부적절한 매매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말 동안 해명 및 반박에 나선데 대해, 궤변은 물론 공감능력 부족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어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나름 윤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해 왔는데, 후보자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괴로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과정에서의 불법 및 편법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토론을 제의했다.

오 변호사는 또 다른 페북글을 통해 “제가 법관 재직 시절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에 대해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인 그 당의 국회의원들과 배우자들 보유 주식을 모두 즉시 매각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다만, 제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를 꾸짖어 주시고 10년도 지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과다 보유 및 부적절한 매매로 논란이 일자, 남편 오 변호사는 적극 해명과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 “이미선-오충진,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려”

이에 야당들은 변명과 궤변, 공감능력 부족 등은 물론 청와대가 국민들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4일자 논평에서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가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접촉하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후보자의 배우자 페이스북 글을 지인들에게 퍼 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급기야 야당 청문 위원에게 TV 방송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69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면서 “오 변호사가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부 합산 약 300개 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위법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또, 처음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하다가 2011년경 주식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면서 후보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보자 명의로 돌리고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며 “남편이 부인 계좌로 주식 거래한 것은 차명거래이고 불법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 난 모른다. 남편이 했다’고 했다. 판사 아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변호사 남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35억 짜리 아파트 살 걸 후회막심?…‘청와대 공감능력’인 것 같아 안타까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여당 안에서도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향한 비판이 많았던 것에 비춰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격에 대한 특명’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남편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청문위원을 향해 맞장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의 페이스북 글을 카톡으로 퍼나르고 있다는데 일종의 ‘수성전’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여권은 이 후보자 논란을 ‘판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거나 ‘주식 보유가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몰아가고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재판과 주식을 투자한 회사가 연관돼 있던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면서 “내부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에 비해 소명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질책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무원은 뇌물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형법에서 엄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이나 혜택을 취함이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스스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남편은 ‘돌이켜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고 말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원성에 대한 ‘청와대의 공감능력’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