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단사용 단호하게 대응”

▲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제품. LG전자는 터키 가전제조업체 아르첼릭이 자사의 특허 기술인 '냉장고 도어 제빙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LG전자)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LG전자는 독일에서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LG전자가 특허침해를 받은 대상은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이다.


LG전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기업의 모회사인)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LG전자)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의 제빙과 관련된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로 옮겨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냉동실 공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LG전자는 이러한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해당 LG전자가 가진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는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번에 독일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생산한 냉장고를 독일지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LG전자]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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