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과 친지가 운영하는 건설 회사가 수 천억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안 소장은 “현재 박 의원의 형, 부인, 아들 등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관급 공사를 대거 수주했다”라며 “언론에서는 최대 1000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참여연대와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3천여억 원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첫 당선 이전 현재 논란이 된 건설회사들의 경영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당선 이후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처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공직자는 ‘처음 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충돌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즉 박 의원은 건설회사의 주식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경우 국토위 등 건설업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직무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안 소장은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라며 “박 의원은 19대, 20대, 21대 모두 국토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특히 상임위 간사가 관급 공사를 주최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라며 “해당 부처와 지자체들은 상임위 위원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편의를 봐주는 등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험을 들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기재위, 행안위 등의 상임위 위원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국토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안 소장은 과거에도 박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을 하던 당시 전 집행부 50여명이 지난 2017년 담합과 입찰 비리 주도에 대해 박 의원을 검찰에 진정한 사실이 있다”라며 “최근 이들이 다시 직접 고발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을 국토위 간사까지 시켜준 국민의힘에도 무거운 책임이 제기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렀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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