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화한 분양가 심사 기준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견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로또 분양 열기를 달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업계 전문가들은 HUG가 전날 발표한 ‘고(高) 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에 대해서 이 같은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이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 억누르기가 향후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간접비용 전가 등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HUG는 고분양가 산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2년 10개월 만에 ‘고분양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의 고분양가 여부를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준을 ▲1년 이내 분양 기준 ▲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 기준 등 세 줄기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상한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췄다.

개선안은 오는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분양가를 판단하는 비교사업장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면서, 과거보다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간접적인 고분양가 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에 최근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하고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을 경우, 그 아파트 분양가에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상승률은 최대 5%까지만 적용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반해서 청약 시장의 열기가 과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등 34개 고분양 관리지역을 두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큰 편인데다가, 신축 아파트값이 기존 아파트값보다 비싸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고려된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입주 후에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규제로 분양가격을 눌러둔 신축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기만 하면 ‘로또’라는 시각이 크게 작동하게 돼, 결국 청약이 로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HUG의 새 심사기준을 통한 고분양가 관리 규제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건비와 원자재 값은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는 못 올리게 누르는 격”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공급에 위축 현상을 부르고, 공급이 위축되면 기존 아파트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단기 처방으로 항생제를 쓴 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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