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가 2일 소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는다.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3일 제출할 513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지난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에 대한 심사도 이어진다.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구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의사일정 합의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 청문회 개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지만 경과보고서는커녕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 경과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주어진 기간(20일) 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열흘 이내의 기간에서 범위를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을 그대로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다가 최장 기간인 열흘을 줄 경우 2차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이 추석연휴 시작인 12일이 되는 관계로, 재송부 요청 기한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에 임명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가장 최근에 있던 사례는 올해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인해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또 2000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기도 했다.

역대 국회에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된 당일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종석·유남석·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2014년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 청문회는 여야의 극적 합의로 청문계획서 채택 당일 시행됐다.

하지만 증인채택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날 중 청문회 실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증인출석 통보가 최소 5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6일 이후가 유력하게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요구하던 증인의 범위를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동생으로 축소하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사코 ‘가족청문회’는 거부하고 있다. 여야 합의만 되면 증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안도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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