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이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이 적용됐다.

정 교수가 동양애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시크를 교체한 정확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뇌종양 뇌경색을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 신병처리와 관련한 논의 끝에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7번째 출석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모두 마쳤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을 청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시정연설 이후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및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 정당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조 전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의 동력 약화는 물론 여권의 검찰개혁 프레임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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