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파악 권고했지만, 여전히 실태파악 안된 곳도 존재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 신고만 20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갑질 신고 접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 2017년 2월 이후 총 20건의 갑질 피해사례가 신고·접수됐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해양경찰청으로 지난 2월 이후 총 12건의 갑질 사례가 신고 됐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 5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공단이 각 1건씩 신고 됐으며, 이 중 14건이 2월 이후 신고 접수 된 건이다.

사례별로는 ‘인격비하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적 언행, 법령위반, 사익추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직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 사례도 있고 ▶또한 부하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세차심부름, 회식비 징수, 주말 등산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장애인 직원에 대한 비하·부당한 대우를 하기 까지 했으며 ▶직장 상사의 무차별적인 갑질, 언어폭력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각 부처 및 기관 내에 있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실제 신고 되지 않은 갑질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수산자원공단에서에서 기관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4명 중 30%가 기관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204명 중 22%인 45명이 지난 2년간 ‘갑질을 직접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21%인 43명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여부는 7%, 상급자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여부는 12%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피해가 신고로 직접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특정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 2차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수산자원공단의 경우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 응답자의 75%가 ‘그냥 참았다.’를 선택했으며, 이 중 그냥 참은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불이익 등 2차피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파악을 위해 기관장은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지만 기관장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도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21개 중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곳이 10곳이며, 설문조사 예정 중인 곳이 4곳인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갑질은 권위주의적 문화, 수직적 조직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각 기관장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며 “하루 빨리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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