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은 수령금액이 고정된 대신 수령기간은 불확실하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수령기간이 정해진 고정기간형(FWP, Fixed Withdrawal Period)은 수익률이 양(+)이면 수령액이 증가하고, 음(-)이면 감소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때 활용하면 좋다.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대신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공적연금과 결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금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셀프연금으로 10~15년간의 연금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

■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늦춰 받고, 셀프연금으로 이전 생활비를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 오래 살수록 공적연금 수령 연기 효과가 커진다.

■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셀프연금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노후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하기 쉽다.

■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 등 안정적 소득원이 있다면, 셀프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정나라 선임연구원은 “셀프연금은 자산의 유동성, 운용의 자율성, 연금소득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셀프연금을 공적연금과 함께 준비한다면 노후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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