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제기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펀드’로 의심 받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 해소의 핵심인물로, 검찰이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래 첫 번째로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동남아로 도피성 출국했던 조 씨가 지난 14일 새벽 입국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조 씨는 실질적으로 코링크를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함께 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의 투자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출국을 전후로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말을 맞출 것을 요구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의 부인 및 자녀와 처남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핵심인물인 조 씨의 구속에 따라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목받는 것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다.

검찰은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정 교수가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를 코링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정 교수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영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를 최대주주로 둔 WFM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에서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 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며 투자처는 물론 코링크에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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