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로고. (출처=방사청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왕정호 방위사업청장이 다파고(DAPA-GO:방산수출 원스톱 지원 위해 방사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 제도) 활동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확인·해결로 마련된 제도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왕정호 방사청장은 “지난해 말 실시한 다파고에서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은 방위사업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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