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하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범감시 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범감시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려는 게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재판부가 심층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보냈다.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추후에 기일을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3가지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낼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 준범감시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준범감시제도 운영이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최근 새로 만든 준범감시위원회를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하고 이를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말까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위원 1명씩을 추천받고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시 정준영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위원단이 점검하고 평가할 구체적 사항에 대한 쌍방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로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도 읙녀서 등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준범감시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은 비판 여론을 감안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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