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전형적인 '檢 자료유출' 물타기...'조국 구하기 위한 프레임 짜기 아닌가' 우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난달 27일 이뤄진 가운데 ‘수사자료 유출’ 등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여의도가 긴장일색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포렌식’ 발언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의 ‘컬러 표창장 사진’ 등 검찰이 수사자료를 언론과 정계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직후 일선 검사들을 향해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특단의 지시가 있던 것도 사전에 이러한 점을 우려했던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미리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버젓이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폐기된 조항과 다름없다.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직전 23년 간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 수는 550여 명에 달하지만, 기소된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정보를 흘렸을까. 여기에 일부나마 밝혀진 내용들이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오른쪽 두 번째)

노환중 문건 유출 : '언론사 취재였다'

첫 번째 자료유출 의혹은 압수수색 당일 터졌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반에서 ‘검찰이 발견한 문건’이 보도된 것이다.

당시 노 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로 A교수가 임명되는데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됐다.

이를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언론에 자료를 흘려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빠지지 않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은 범죄이며, 윤 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환중 문건의 보도는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끝난 후, 취재진이 압수수색을 했던 현장 촬영 요청에 의료원 직원이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언론사들은 노 원장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함께 촬영한 뒤 문서 내용을 확인한 언론사는 그날 곧바로 보도했고, 확인하지 않았던 언론사는 다음날 보도를 이어갔다.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9.06.

조국 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 한영외고 관계자 정황

조 후보자가 청문회 불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다음날인 지난 3일,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외 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조 후보자 딸 조 모(28) 씨는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최근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조 씨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다.

이를 근거로 또 검찰이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조 씨)본인이 주 의원에게 자료를 줬겠느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출 경위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검찰이 흘린게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학교 생활기록부는 ‘발급’ 외에도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청은 지난 6일 “1회 로그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접속자는 한영외고 관계자로, 현재 경찰은 이 관계자를 조사 중에 있다.

‘제1저자’ 단국대 논문의 ‘작성자 조국’ 기록 : 대한병리학회

고등학생이던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던 논문의 초고 파일 정보에는 작성자와 마지막 저장한 사람이 ‘조국’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쓰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후보자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다”며 다시 검찰을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조 후보자의 집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조 후보자의 컴퓨터 뿐 아니라 대한병리학회에도 있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직접 초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KBS에 “병리학회 조사과정에서 파일정보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 끝에 해당 파일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파일 정보가 있는지도 몰랐고, 수사대상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관련 문자를 보고 있다. 2019.09.06.

박지원 의원 ‘동양대 표창장 컬러 사진’ : '확인불가, 검찰은 아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6일, 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 2009년 조 씨가 부산의료원에 지원하며 자기소개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표창장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이게 그 표창장이 맞느냐”며 “이게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 압수수색이 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와 있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이었다. 해당 사진은 한국당 의원들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기 위해 찾던 자료였다.

표창장 사진은 ‘원본(컬러)’과 ‘사본(흑백)’, ‘원본을 찍은 사진(컬러)’이 있다. 원본을 가진 사람은 조 후보자 딸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내줬지만 수사 중인 관계로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조 후보자가 가진 사진으로 표창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 의전원은 입시 과정에서 사본이 제출되는 관계로, 흑백 사본을 가지고 있다. 해당 대학을 압수수색한 검찰 역시 흑백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가지고 있던 사진은 ‘원본을 찍은 사진’이다. 박 의원은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컬러 원본이나 사진은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 규명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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