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일방적으로 문화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유재산의 매각을 막는, 위법성이 짙은 알박기라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8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는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자 출석회의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다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강행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나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만큼, 현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강제지정하려는 것은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또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큰 문제가 있다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하는 것은 물론,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으면서 2조원의 자구안 마련을 요구받았다.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추가 자본확충을 위해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도 추진 중이다. 최소 5000억원 규모의 송현동 부지는 매각주관사 선정과 매수의향자 모집에 나섰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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