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빈도 수가 절반 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 지수는 77.46점을 기록해 전년(75.23점)보다 2.21점 상승했다.

특히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나타나 전년(8.85%)보다 거의 두배가량 줄어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정속도 위반(47.96%),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3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35.50%) 등은 여전히 미흡해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매우 커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지역별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84.03점) 세종특별자치시(82.89점) 제주특별자치도(82.62점) 순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충청남도(75.54점) 부산광역시(75.53점) 경상북도(74.69점) 등이 하위권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다만 아직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높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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