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내년 한국과 중국,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이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1000t 줄어든다. 또 제주지역 갈치 어선들이 중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기간이 늘고불법조업 감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양국은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내년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할당량이 줄어든 건 3년 만으로 업종별로는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을 감축키로 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결정했다.

한국어선의 조업조건은 완화됐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한국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했다.

한국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유자망 조업기간은 1개월 단축했다.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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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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