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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경기도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부업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행정조치를 가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에서는 대부(중개)거래 건수나 금액을 다수 보유한 업체와 지난 2018년도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등록취소 2건, 과태로 28건 등 총 3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미기재 했거나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를 위반하고 300만원 초과 대출 때 소득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등이 미비사항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사항들을 오는 10월 예정된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대부업체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이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한 경우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나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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