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도레이첨단소재를 방문해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임.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원활한 마스크 생산과 판매를 위해 핵심 원자재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직접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과 출고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번에는 마스크의 원자재에 대해서도 긴급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 생산업자는 ▲설비가동 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 수량, 출고처,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 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제조인력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들어가면서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필터도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 설비 증설, 다른 생산설비의 전환, 생산 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공급 능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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