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조 전 수석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지휘를 받으며 특감반을 지휘·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에 재직하는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을 업체 한 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치 급여로 1억5천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여부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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