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전경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가입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방안으로 내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사이에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및 IP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써, 기보는 작년 8월 특허공제사업 시행 이후 올해 이달 말까지 4000여개 기업이 가입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지난달 27일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했다.

기보는 공제대출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비용대출은 1.25%(7월말 기준 0.5%p 인하), 경영자금대출은 2.25%(7월말 기준 1.0%p 인하)의 금리를 대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시중금리와 대비할 때 공제대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비용대출 1호 기업인 ‘비원 영상기술연구소’는 영상압축 분야의 원천기술 및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오는 9월 초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 해외특허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원 영상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작년 9월초 특허공제상품 출시 소식을 듣고 즉시 공제에 가입했다”며 “이번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활용해 적시에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기술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이자율 인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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