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내, 지난 19일 인천 미주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5일 한 70대 남성이 모아저축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기예금 2000만원 중도 해지를 신청하며 전액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창구 직원이었던 김소희 주임은 해지 사유를 물었으나, 해당 고객은 말을 하지 못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처리를 재촉하기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주임은 고객이 옆에 둔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지속적으로 통화 중인 것을 알아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난 후 김 주임은 고객 휴대폰을 창구에 두고 해당 고객과 별도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고객은 통화 중인 일당이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고, 김 주임은 즉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주임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보인다며 고객을 안심시켰으며, 전화기 옆에서 현금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신고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모아저축은행 김소희 주임은 “평소 정기적인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받아 왔고 고객의 작은 행동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확인한 것이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홀경찰서 지능1팀 김양선 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다 수법도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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