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가 1일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5월 11일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에 참여한 ‘PNP플러스컨소시엄(피앤피)’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피앤피는 코링크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다.

서울시는 2016년 1월 지하철 내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와이파이망 설치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면,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 수익을 최소 8년 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수익이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조 씨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링크에서 나오는 투자금을) ‘SWP’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피앤피 외 또 다른 컨소시엄인 ‘SWP컨소시엄’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다.

당시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입찰한 업체는 피앤피와 SWP 둘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말은 둘 중 어느 쪽이 입찰을 따내건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코링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당사자 간 사전 조율 등을 금지한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 씨는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을 상장사에서 빼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투자금)150억~200억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피앤피 관계자의 질문에 조 씨는 “상장사 증자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본금을 늘려 이를 투자금으로 돌린다는 설명이다.

코링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인수 대상으로 주인이 자주 바뀌던 한 산업로봇 제조업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사업 진행 방식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조 씨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보였다는 것이 코링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녹취록에서도 조 씨는 피앤피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 하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간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 의혹의 밑그림이 이맘 때 그려졌다는 것이 코링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2차전지 기술을 가진 ‘익성’ 상장계획을 포기하고,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합병한 뒤 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 계획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조 씨의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 하루 전,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고, 가정 두 달 뒤에는 코링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일가가 10억여 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블루코어펀드는 2017년 7월 결성됐고, 일주일 뒤 웰스씨앤티에 13억8천만 원을 투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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