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해 백범(白凡) 김구 선생 가문이 국세청으로부터 27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망하기 전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이다. 이에 김구 선생의 장손자 김진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4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18억원과 상속세 9억원을 연대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은 장남 김진씨를 포함 3남 1녀다.

김신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김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면서 42억원을 미국의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의 타이완 대학 등 해외 명문대학에 기부했다. 또한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도 기부금을 냈다.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의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기부를 했다.

이러한 김신 전 총장의 기부금은 한국과의 학술 교류, 한국학 강좌 개설, 한국의 항일 투쟁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였다.

김신 전 총장은 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나라에 헌납하겠다는 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민국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각 나라 일류 대학 인재들을 직접 선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신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했다는 이유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봤다. 김진씨가 각 대학의 송금 내역서와 회신문, 김신 전 총장의 기부를 보도한 대만 현지 기사 등을 국세청에 제출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는 “기부를 명목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엄격하게 이를 규율하고 있다”며 “본 사안과 같이 진정성 있는 공익적 기부의 경우 이를 달리 보는 입법 조치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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