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재심 '비대면 온라인 진행'
기관경고 확정시 1년간 신사업 차질

▲삼성생명 본사 전경(사진제공=삼성생명)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논의는 다음달 3일 재개된다.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회의를 모두 마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추측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 동안 암 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치료'라고 주장했으나, 생보사는 이를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는 등 이미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대법원 결정이 이번 제재심 결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확정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사업 계획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내달 지어질 제재심 결론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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