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유튜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 콘텐츠가 9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내 외 업체는 이에 대한 권고 조치를 내리기가 까다로운 모양새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천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불법 복제물이 가장 많은 콘텐츠는 영화였다. 영화의 적발건수는 3393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 건수(2514건)보다도 월등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방송 5415건, 음악은 25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기 때문에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까닭으로 짐작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되면 게시물의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대상으로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 권고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적발 건수는 3791건, 카카오는 4건에 그쳤다. 국내 기업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웅래 위원장 측은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 조치가 어려워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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