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수 통합 및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0.02.09.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신설 합당을 위한 법적 기구가 이번 주 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자회견에서 유 의원은 한국당과의 신설합당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귀한 결단을 하셨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당법상 합당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 있다. 최근 신설합당을 한 예로는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바른미래당이 있다. 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양당은 신설합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수임기관에는 각 정당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이미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인 관계로 신설합당이든 흡수합당이든 창당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를 따른다.

중앙당이 합당하면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법적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된다. 다만 신설합당일 경우 수임기관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통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당은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상훈·송언석 의원 등이 합당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보수당은 10일 회의에서 협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도 합당 논의에 참여하며 보수세력의 외연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합당 대상이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정당으로 국한되는 만큼, 일단 수임기관이 구성되면 합당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부적으로는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합당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 친박세력의 존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요소다.

이들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등 보수진영에 ‘비상등’이 켜졌을 때 탄핵정국을 주도하며 탈당했던 유 의원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황교안 대표가 유 의원에게 처음 통합을 제안했을 때부터 ‘유승민만은 안 된다’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던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에도 이른바 ‘진박(眞朴)’으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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