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9.1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취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향후 검찰 조직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장관 취임식에서 “제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건 오랫동안 미완 과제로 남았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도 취임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온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이 과도해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을 주창해왔다”며 “민정수석 일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제시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다.

3개의 관련 법안들은 모두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31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며 해당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안의 경우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첫 번째, 두 번째 상임위가 모두 법사위 소관인 관계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류기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간 논의 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친다. 법사위에서의 90일이 지나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로 법사위로 이관됐고, 2차 관문도 법사위인 만큼 180일이 법사위에서의 최장 계류기간이며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체계·자구심사를 포함해 법사위에서 최장 270일 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20대 국회 내에서 관련 논의와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장관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안들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내년 4월 이전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게다가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에 행정부에서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은 관계로 야당에서는 조 장관의 취임 전부터 ‘조국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이 단순히 법안 개정이나 발의 수준을 넘는 실무적 개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권 행사나 특수부 축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검찰권한 ‘압축’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법무부 수사를,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상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특수수사 유지 방향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검경 의견을 존중해 두 장관(박상기 전 법무·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을 절충한 것”이라면서도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특수부가 유지됐던 이유에는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나 공소유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특수통 위주로 구성된 ‘윤석열 라인’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현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긴급 기소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인 만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기 전 특수부 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경우 야권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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