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도동항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경북 울릉군 울릉도 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 공사 관련 일본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공법이 사용돼 국내 기술 보유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경북일보 등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2년 동안 1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울릉 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 공사는 울릉항 외곽시설인 남북 방파제를 총 118.4m 보강해 고조위(높은 풍랑)이나 폭풍 해일 시 방파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문제는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소파(消波) 블록 등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소파블럭에는 다른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해당 공사의 경우 일본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DOLOS-Ⅱ’를 일정 구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됐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소파블럭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1㎥당 200엔(약 2100원)가량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를 감안하면, 이번 공사로 일본에 지불해야 할 특허료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 지불해야 할 특허료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기술 보유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한 업체 관계자는 “방파제 등 항만 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 기술을 선호하는 편이며 ‘공사 실적’ 등 평가 기준으로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상징적 의미가 큰 울릉도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로얄티를 일본에 주는 구태의연한 설계 등 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특허청은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울릉항 방파제 보수·보강 공사에 일본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공법이 도입된 것은 반일 정서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특허청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울릉항 방파제에 일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한일 분쟁 이전에 설계가 됐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였으면 배제가 됐을 것”이라며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파도가 높은 울릉 지역에는 비슷한 사정에 항만 기술이 발전했고, 항내 특성상 최대 100t까지 블럭 크기가 가능한 일본 제품이 적합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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