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1.1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법무부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에 이어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오는 23일께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올릴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에 이어 검찰 고위직 인사까지 단행된 만큼 검찰개혁에 탄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측 의견 일부를 수용해 이 중 2곳의 전담 수사기능은 유지하는 등의 수정안을 내놨다.

이번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법무부는 오는 23일께 검찰 중간급 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채우고 직제개편에 따라 고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해 8월 보직을 이동한 중간간부들도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 차장·부장급 검사나 고검검사급은 필수 보직기간이 1년이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직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공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4기를 중심으로 일선 주요 수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3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미뤄진다.

일반검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를 위주로 주요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평검사들의 대규모 이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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