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육군 3사단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철원 김화 생창리 지역에서 토사제거와 침수가옥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임.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근 집중호우로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조기지급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분할상환과 만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보증료율(0.5%)을 적용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농신보는 100% 전액보증을 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라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손보협회 02-3702-8500/생보협회 02-2262-6600)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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