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조치’란 국제 시선 우려…당장은 추가 조치 없을 듯
7월처럼 핵심 품목 집어 규제 가능성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내일(28일)부터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지난2일 각의에서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규제 대상 품목은 1,120개로 대폭 확대된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포괄허가와 일반허가로 구분하는데 그동안 백색국가에 포함된 27개국에 대해서는 3년마다 일반포괄허가를 해왔다. 한국의 경우 857개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일반포괄허가를 해왔다.

그러나 28일부터는 해당 전략물자들 수출시 개별허가 절차를 통해 최대 90일 간 매번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심사 등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는 ‘비민감품목’으로 한정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26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직 개별허가만이 가능하다. 불허 가능성도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생화학·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올(Catch-All) 규제’를 통해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지난 8일 일본이 기존 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외교의지를 강조하며 경색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지난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데 이어 25~26일 양일에 걸쳐 고강도의 독도방어훈련을 전개하고 일본이 이들 조치에 반발하는 등의 여건에 비춰보면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백색국가 제외 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문제는 백색국가 발효 이후 ‘어떤 추가제재가 있을지’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것을 염려해 당장 즉각적 보복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 내다본다.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후에도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응분의 조치임이 사실상 명확한 만큼, 과거의 정치·외교적 내지 사법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이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대(對)한국 수출 비중이 90%를 넘나드는 자국 수출기업들의 경영악화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한 몫 한다.

또한 지난 7일 일본정부가 개별허가로 전환할 구체적 품목들을 정하는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이 지정되지 않은 점도 당장 추가적 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추가규제가 조만간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장으로서는 특정 품목이 WMD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일본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 만큼, 한국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 캐치올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시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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