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한 교민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진 받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손잡이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02.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에 나섰지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외국인 입국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 입국은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 등을 확인 후 14일 간 격리조치 된다.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국내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을 한정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확진 환자 접촉자를 밀접·일상 구분 없이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중국 입국자도 종전에는 폐렴 진단을 받아야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의심환자가 아니어도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람과 물품 이동 제한을 두고 비효율적이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라 중국 입국자 제한이나 적극적 검사 대상 등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월 2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4,543명에 사망자가 304명으로 집계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중국 입국자 제한 등의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2차 감염(3번째→6번째, 5번째→9번째)과 3차 감염(6번째→10·11번째)이 발생했다. 정부는 3차 감염 발생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특히 3차 감염 사례의 경우 확진 환자들이 증상이 발현된 이후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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